서울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경동시장과 남대문시장에서 판매되는
인삼가공제품중 인삼함량이 기준치에 20%밖에 안들어있는 인삼농축액이 시
판되는등 상당수가 함량미달등 부적합한 제품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7일 경동시장과 남대문시장에서 시판되는 6개회사의 인삼차,인삼
농축제품,5개 인삼캡슐제품,2개 인삼차,드링크 1개 등 20개의 인삼가공제품
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9개가 부적합한 제품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중 세종인삼양행에서 만든 세종고려 인삼봉삼정은 인삼성분함량 기준인
1백30mg/g의 20.46%인 26.6mg/g,개풍인삼양행의 고려인삼농축액은 기준치의
42.07%인 54.7mg/g,삼보산업의 고려인삼농축액은 45.38%만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돼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제품폐기명령을 받았다.또 고려인삼제조의 고
려인삼차와 개풍인삼양행이 만든 고려인삼녹용골드는 각각 기준치의 71.5%,
70.76%만 함유돼 있는데다 고려인삼녹용골드의 캡슐은 분해조차 안되는것으
로 드러나 각각 품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