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3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할지라도
재조시절 비리를 저질러 물러난 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
하는것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 건의서"를 법무부에 냈다.

개정 건의서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할지라도 자격등록,업무개시등록 등을 신청할
경우 변호사단체에서 이를 엄격히 심사,심신장애나 판.검사 시절 독직비리
등의 사유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
을 거부할수 있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