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장용국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
수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던 인천시 전
북구청장 이용기피고인 (5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
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인천지법 1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
에서 "이피고인은인천시 감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행정권을 개인적
인 친분에 부당하게 행사하고 비위공무원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더욱이 법정에 출두한 증인
들의 진술이 이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