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관광진흥법상 수입양주 공급대상이 아닌 10개 업체에 수입
양주를 싼 값으로 공급,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은 비리를 포함, 모두 18
건의 위법 부당사례를 적발, 이를 시정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교통부와
관광공사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 관광공사는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사업자 및 수입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업체에게만 수입양주를 공급해야 함에도 이같은 면허가 없는
10개업체에게 지난 91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모두 2만8천5백47병의 양주
를 일반통관절차를 거친 가격보다 훨씬 싼 값으로 공급해준 것으로 밝혀졌
다.
관광공사는 또 지난 8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입양주 공급대상인 관광호텔등
에 양주를 판매하면서 양주수입에 따른 창고임차료 인건비 보험료등 11억9
천만원의 직간접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공급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