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 뒤
스스로 징계를 요청했더라도 징계를 하게 된 원인이 회사쪽의
단체협약 위반 때문이었다면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회사가 단체협약을 어겼을 경우 유인물 배포 등
근로자의 항의활동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일 흥안운수(주) 해고
노동자 박준철(서울 노원구 상계3동)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시해 원고소송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