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의 실수로 개발제한 구역내에 불법건축물을 짓게 됐어도건축주
가 입게될 불이익이 법규정을 통해 달성하려한 공익보다 크다면 해당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거부한 행정관청의 조치는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일 박모씨(서울 성북구 정릉동)가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 준공검사 신청반려 처분 취소소송 상
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관청이 준공검사를 거부할 경우 박씨가 입게 될
불이익은 건축비용과 원상회복 비용을 합해 1억원에 달하는 반면 준공검사
를 함으로써박씨가 신축한 지하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개발제한 구역
지정을 통해 달성하려한 공익은 약간의 지장 밖에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