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 전감사관,파면처분취소 판결...서울고법
전감사관(54)이 법원으로부터 파면처분 취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양인평 부장판사)는 27일 지난 90년 재벌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폭로한 이유로 파면됐던 이문옥
전감사관(54)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감사
원은 이씨의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이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한다는 목적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법인의
부동산 투기의 실태가 심각하는 의견이 담긴 이 사건보고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되는등 공개된 것이며 또 국민적 감시의 측면에서 공개되는 것이 필요
하고 국민이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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