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폭로한 이유로 감사원에서 파면당했던 이문옥
전감사관(54)이 법원으로부터 파면처분 취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양인평 부장판사)는 27일 지난 90년 재벌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폭로한 이유로 파면됐던 이문옥
전감사관(54)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감사
원은 이씨의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이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한다는 목적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법인의
부동산 투기의 실태가 심각하는 의견이 담긴 이 사건보고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되는등 공개된 것이며 또 국민적 감시의 측면에서 공개되는 것이 필요
하고 국민이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