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수본부는 25일 무기도입 사기사건과 관련, 광진교역대표 주광용
씨(53.해외 도피중)등이 빼돌린 무기도입 대금 54억2천여만원의 반환을 요
구하며 한국외환은행 등 3개 은행을 상대로 ''신용장 대금 예치금 반환'' 청
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군수본부측은 소장에서 "지난 90년11월 프랑스 에피코(EFICO)사와 1백55mm
고폭탄 5천1백10발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해 12월 포탄대금 3백43만6
천여달러를 신용장을 개설한 외환은행에 예치했으나 에피코사가 아직까지
계약을 이행치 않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 돈의 예치 필요성이 없어진 만
큼 이 예치금과 지체상금등 27억9천여만원을 한화로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군수본부는 이어 "한국주택은행과 한국상업은행도 같은 이유로 각각 1백5mm
고폭탄 대금 1백44만7천여달러와 90mm 무반동총탄 4천발의 대금 1백78만9천
여달러와 지체상금 등 모두 26억2천9백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수본부의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물의를 일으켰던 포탄도입 사기 사건
에서 주씨와 푸앙씨 등이 공모해 빼돌린 무기대금의 회수와 관련, 당시 신용
장을 개설했던 3개 은행과의 국고환수 협상이 결렬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