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23일 "검찰이 수사기록의
복사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
한 것"이라며 검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인권위는 청구서에서 "형사소송법 상 변호인은 소송관계 서류및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검찰이 보관 중인 수사기록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복사를 거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모피고인의 변호인
인 김선수변호사가 담당검사에게 수사기록의 복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