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동기준과 무역이 연계되는 블루라운드(BR)가 발효될 경우 우
리정부가 수정,정비해야할 국내관계법및 제도를 강제근로협약,단결권보호
등 5개분야 25개조항으로 잡고 이의 개정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16일 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협약과 국내관계법을 검토한 결과,BR가
발효될 경우 근로기준법 쟁의조정법에 규정된 취업의 최저연령,연소자건강
진단,강제근로협약관련조항등이 ILO협약에 위배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분석됐다.

이가운데 아동고용부문의 경우 ILO협약에는 취업의 최저연령이 15세이상으
로 돼있으나 국내 근로기준법에는 13세미만으로 제한해놓고 있는등 4개조항
이 서로 상충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