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서울신학대의 후기대 시험문제 도난사건과 관련, 이 대학 교원징계
위원회가 당시 이 대학의 입시관리위원장이었던 천병욱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가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3일 천병욱씨(서울 동작구 대방동)
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징계 구제재심결정취소소
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
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은 교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 회의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징계권자는 이 징계
처분을 따르도록 규정돼있다"며 "일단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
한 이상 교육부의 해임지시에 비해 징계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재차 징계
내용을 변경,재의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