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버스 운전자의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단속원이 함정단속을
벌였을지라도 유상운송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유죄를 인정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함정단속을 정당하지 못한 범법행위단속
으로 판단,실질적인 죄의 유무를 떠나 무죄선고를 내려왔던 법원
의 판결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13일 하연화씨(40.무직.인천
북구 효성1동)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하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원이 하씨에 대해 함정단속을 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하씨의 유상운송행위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