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돼왔던 서울시내 대형건물의 건축이 오는 4월부턴
건축비 5-10%의 과밀부담금을 내면 규모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또 수도권안에서 4년제대학의 이전이 허용되고 공장 신증설도 총량 범위
안에서시도 재량에 따라 허용된다.

2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부와 서울시간에 논란을 빚어온 대형건물의 과밀부담금 부과기준이
업무용건물 및 업무.

판매복합건물의 경우 건축연면적 2만5천평방미터이상, 판매용 건물의 경우
1만5천평방미터이상으로 확정됐다.

개정시행령은 이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연면적중 5천
평방미터까지 기초공제해주고 기초공제분이상 부과기준면적까지는 건축비의
5%,기준초과분에 대해선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부과토록했다.

이에따라 신세계백화점(1만6천2백20평방미터)규모의 판매용건물을 지을
경우 약 2억3천만원,뉴코아백화점(1만9천8백62평방미터)크기로 신축할 경우
약5억9천만원의 과밀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서울플라자호텔 규모의 업무용빌딩을 지을 경우 13억9천만원정도의
과밀부담금을 내야한다.

시행령은 수도권도시의 재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재개발사업으로 새로
들어서는 대형건물에 대해선 부담금을 50% 경감토록했다.

시행령은 지금까지 5개권역으로 나눠 관리해온 수도권을 성장관리
과밀억제자연보전등 3개권역으로 분류하고 현행 자연보전권역중 안성군의
5개면및 죽산면,삼죽면중 일부리와 용인군의 이동면및 원산면중 일부리가
제외됐다.

대신 팔당호수질대책지역에 해당되는 남양주군 화도읍 수동면 조암면등이
새로 자연보전권역에 추가됨으로써 자연보전권역이 현재의 4천34평방킬로
미터에서 3천8백31평방킬로미터로 줄어들었다.

건설부는 공장과 대학의 신증설을 총량규제방식으로 바꿔 공장의 경우
서울인천 경기도 3개 지역별로 5년단위로 총량을 정해주고 이 범위안에서
신증설을 허용키로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금지돼왔던 수도권안에서의 4년제 대학의 이전을 허용
하고 95년까지 수도권 이공계대학의 정원을 2천명까지 늘일 수 있도록했다.

수도권내 30만평방미터이상의 공단이나 10만평이상의 관광지를 조성할
경우 수도권정비심의를 거쳐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