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4일 청주우암아파트
붕괴사고로 기소된 우암종합시장 대표 이상연 피고인(68)등 4명의
상고를 기각,업무상 과실치사상죄등을 적용,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암종합시장 전무 신요섭 피고인(59)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내고
상가 경비원 조태식 피고인(55)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은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시공을
맡겨 부실 공사를 한 것이 붕괴의 원인이 된 이상 건축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