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하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일이 비록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무기를 사용,피의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18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23일 김석순씨(40.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국가는 김씨에게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경관이 범인검거를 위해 불가피하게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합리적인판단에 따라 극히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