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윤리위원회(공륜)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음반을 제작판매한 혐의
로 불구속 기소된 정태춘씨(38)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22일 서울 형사지법
1단독 변진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정씨는 변호인 신문을 통해 "공륜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
고 음반을 제작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현행 사전심의 제도는 당국의
검열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사전심의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
로 이를 거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또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는 음
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6조2항(사전심의 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