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폐차업,중고차매매업등 자동차관리사업이 내년부터 허가제
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또 자동차선능검사소의 개설로 실효성이 낮아진 자동차형식승인제도도
신고제로 완화된다.

21일 교통부가 오는 6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마련중인 자동차관리법개정안
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개방이 불가피해진 자동차관리사업의
경우 기존업체들의 보호막이 되고 있는 허가제를 내년부터 등록제로 완화,
국내업계가 경쟁력 강화에 나서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비업,폐차업,중고차매매업 등 3개 업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관리사업제도를 신설, 국내업계가 외국 대형업체들의 진출에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또 최근 국내 자동차제작업체들의 기술수준 향상과 자동차 성능
검사소의 설립으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자동차형식승인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지금까지 자동차 판매업체들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해오던 신규등록
대힝업무를 내년부터 의무화해 새차를 정식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에서
고객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방안도 교통부는 추진중이다.

이밖에 개인자가용및 사업용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는 변경등록신청의무도
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