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고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 부장검사)는 18일
상춘식교장(53)이 찬조금과 보충수업비를 유용하고 내신성적을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고 상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및
업무방해등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상교장을 소환,조사한 결과 상교장이 찬조금과 보충
수업비로 거둔 공금중 22억여원을 유용,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
됐으며 상교장이 학생 10명의 내신을 조작하도록 장방언교감에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상교장이 처음에는 자신의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부인했으나
최은오이사와의 대질신문과 장교감등의 검찰진술 내용을 들이대자 혐의
사실을 시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