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고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 부장검사)는 17일
상춘식교장(53)이 부인이자 상문고재단이사장인 이우자씨(51)와 최은오
재단상근이사(61)등 간부들과 조직적으로 공모,보충수업비 14억여원중
7~8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18일중 상교장을 소환,이 돈의 정확한 사용처와
개인유용액을 밝힌 뒤 이날중으로 상교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소환한 최이사와 서무과직원인 김순자씨(41.여)를 집중
추궁한 결과,상교장의 지시에 따라 보충수업비 14억여원(92~93년)을 거둬,
이중 절반은 교사의 보충수업비등 명목으로 쓰고 나머지는 상교장이 쓴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상문고가 지난 8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억4천여만원의
찬조금을 거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학교 공식비용으로 모두
쓰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김씨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 찬조금도 89년부터 91년까지 3년간
매년 25~28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14박15일간의 해외연수를 시킨 사실이외에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아 상교장의 유용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찬조금의 경우 매년 연초에 전학년을 대상으로 1억2천만원에서 3억원씩을
담임선생을 통해 거둔 뒤 학년주임선생과 최이사를 거쳐 상교장에게 조직적
으로 다단계로 전달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검찰은 전했다.

보충수업비의 경우 지난 73년개교이후 부터 교육부의 허용에 따라
거둬왔으나 최근 2년사이 허용범위를 넘어 총 14억여원 거둬들인 뒤
절반정도 보충수업비 수당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상교장과 이사장인
김씨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상문고가 재학생 5명과 졸업생 5명등 10명의 내신성적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교장에 대해 업무상 방해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상교장집과 재단사무실등에 5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경리장부등 관련 서류등을 압수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