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돗물,생수,약수등 마시는 물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음
용수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수에 대한 생산시설,수질검사 규격기준등이 처음으
로마련돼 운영되며 지금까지 아무런 법규가 없었던 약수 관리에
관한 법규도 마련된다.

환경처는 14일 올해 상반기 건설부의 상수도 관리,보사부의 수돗
물 생수 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음용수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기로함
에 따라 이달중 음용수관리법을 제정,5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