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회를 만들어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직당한 진해여상
(교장 서영출) 김수대(39.국어), 김은애(45.음악)씨 등 해직교사 10명이
대법원에서 해직무효 판결을 받은 뒤 복직을 신청했으나 학교쪽이 다시
징계하겠다며 이를 거부해 이들 교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전교조에 따르면 김씨 등 10명은 국회 부의장인 황낙주 민자당 의
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무학원 소속 진해여상에 재직하던 지난 90년 평
교사회를 만들어 학교비리 척결 등을 주장하다 학생선동 등의 혐의로 해
직됐으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해임무효 판결을 받고 지난 3일 복직신청
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충무학원은 지난 8일 이들 교사에게 보낸 통지서에
서 "판결에 의하면 징계사유의 요건은 인정되나 절차상의 하자로 해임무
효가 되었으므로 사립학교법 66조에 의거해 본 학원에서는 다시 징계를
하려 한다"고 밝히고 이들의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