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및 불량지구 재개발공사 수주전이 치열해지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시공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시공자변경을 둘러싸고 조합원들간에 집단농성 및 소송이
잇따라 발생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짐에 따라 조합원들만 입주지연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행당동 317의 40번지일대 4만2천여평에 3천8백여가 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하왕 2-1재개발지구(도급금액 2천5백 여억원)의
경우 재개발설립준비위원회가 86년 10월 현대건설과 1차공사계약을
한뒤 91년 8월에는 건축비를 평당 1백79만8 천만원의 조건으로
재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93년 3월 정식으로 재개발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 가도 났으나 6월26일 조합집행부측에서는 대의원대회 및
임시총 회를 열어 현대측보다 대림산업과 우성건설이 제시한 공사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시공자를 대림산업과 우성건설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