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등이 현직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중점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또 *기초,광역의원들의 현직 이
용 *정당활동 빙자 *사조직 이용등 각종 편법,탈법사전 선거운동을 철저 단
속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4개 선거의 동시 실시에 따라 많은 후보들이 동시에
선거운동을 하고 공개장소에서 대담토론을 하는등 새로운 선거운동방법이
도입되는 점을 감안,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로 했다.
김석수 위원장(대법관)은 "새 선거법에 대한 대국민홍보와 함께 후보예상
자의 사전선거운동 단속에 위원회의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