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보사부고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기업체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
왔다.
대법원특별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8일 생수판매업체인 풀무원샘물(주)(
대표 남승우)등 8개회사가 보사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
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로써 생수업체의 국내시판은 허용되게 됐으며 보사부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사부고시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수시판을 수출용과 주한외국인용으로 제한하는 것
은 헌법상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며 "무효인
보사부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