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7일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해 구입한뒤
은행에 제출해 카드 사용액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강대위씨(51.
무직.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77의681)에 대해 신용카드업법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박소영씨(43)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1년 5월께 서울 성동구 중곡동과 마포구 노고
산동에 무허가 사무실을 차려 놓고 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카드
사용액의 10~18% 할인해 구입,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카드사용액 전액
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지난 1월까지 1천1백여장의 매출전표를 이용해 1억2
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