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특수1부는 국방부 군수본부직원과짜고 군수품 계약내정가를 미
리 빼내 수의계약하는 수법으로 19만여달러(1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무기상 김원홍씨(45.세원무역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위반(국고손
실)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91년12월 당시 군수본부소속 오윤환중령에
게 부탁, 국방부에서 조달하는 해군함정용 사격통제장비의 구매내정가를
미리 알아낸뒤 실제가격보다 비싼내정가 1백15만4천달러에 계약, 19만2
천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한편 군검찰은 전씨에게 해군장비 구매내정가를 미리 알려주고 8천여
만원을 받은 오중령을 지난달 24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