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3일 경남 울산시 남구 여천동 PVC 안
정제 제조업체 송원산업 전근로자 심문보씨(34.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167)
가 울산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
서 납과 카드뮴등 중금속중독을 직업병으로 인정한 부산고법의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금속중독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 여부 판정에는 측
정검사치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고 원고의 임상증상, 작업경력, 작업환
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린 원심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86년 10월 송원산업 생산부에 입사, 납과 카드뮴분말을 스테
아린산과 혼합시켜 PVC 안정제를 만드는 작업을 해오다 지난 88년 1월부터
중금속중독증세를 보여 산재요양승인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퇴직한뒤
5년여동안 직업병인정을 요구하며 법정투쟁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