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주의 의뢰로 등기신청업무를 대행해주는 법무사(구 사법서사)본
인이 직접 등기서류를 제출토록한 대법원 지침에 법무사들이 업무상 불편을
들어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1월부터 전국등기소에 부동산등기법 관련지침을 내려보내 당
사자나 대리인(법무사)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할 경우에만 등기신청을 접수
하도록 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28조)은 "등기신청은 반드시 등기의무자나 권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그동안 등기업
무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사무실 직원들을 등기소로 보내 등기신청을 하는
관행을 눈감아 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