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됐다고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27일 최복경씨(대구시 북구 신천동)
가 북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
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인계약서상의 당 매매가격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
더라도 검인계약서가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이라면 사실로 추정해줘야 한
다"며 "이 매매가격의 사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세무서에게 있는 만큼 세
무서가 허위거래인 점을 밝히지 못하는 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인정해
줘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