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6일 탁아소의 설치제한지역을크게 완
화,주택과 아파트등에도 설치토록 허용하는 내용의 "영아보육시설(탁아소
)확충및 운영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행정쇄신위는 지금까지 준주거지역으로 제한했던 탁아소설치지역을 확대
해 주택을 비롯,<>아파트 <>상가등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
시설에도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군구민회관과 교회,사찰등 공공시설내 유휴공간을 보육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토록 돼있는 시설설치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인가신청서류도 현재의 10종에서 6종으로 축소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금년중 건축법시행령등 관계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