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따라 전국 유치원에 대해 올해
납입금 인상분을 환불토록 지시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반기 물가인상 억제를 위해 각종 요금인상은 올 하
반기로 미룬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유치원의 경우 이미 올해 인상
된 금액의 납입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불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달 유치원 납입금을 자율화한데다 이미 받은
납입금을 환불해 줄 경우 유치원 살림에 큰 어려움이 생겨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총 70억원으로 추산되는 전국 8천5백여 유치원의 6개월간 인상
억제분을 국고에서 손실보전하는 방안을 기획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