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6일 팔당호 정화대책으로 복하천,조종천,묵현천,경
안천등 한강수계 10개 지천에 대해 올부터 자치단체별 하천책임
관리제를 실시키로 했다.
환경처는 오,폐수처리장등환경기초시설의 관리실태를 군청등 수
질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 2회 합동점검하고,골프장및 위락
시설등은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또 환경기초시설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팔당호특별대책
지역내 군단위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18일 유조차 북한강 추락과 관련,환경처는 상수원보호를위해
팔당호 주변 한강수계와 인접한 도로의 유조차,유독물질운반트레일
러등의 통행을 제한하고 연내 85억원의 예산을 들여 팔당호 주변도
로에 보호벽을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