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법정구속이 활성화되고 피해자와의 합
의여부에 따른 양형보다는 범행의 동기나 목적 등에 따라 형량이 현실화되는
등 법원의 양형 및 심리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은 21일 피해자 인권보호와 법질서 확립 방안의 일환으로 *법정구속
강화 *형량의 현실화 *신중한 보석허가 등을 골자로 한 "바람직한 재판운영
에 관한 예규"를 마련, 전국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6일 사법제도 발전위원회가 *기소전 보석제
도를 통한 불구속 재판원칙 확립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등 피의자 인권보
호 장치를 도입키로 하고 대법원에 이를 건의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피해
자 인권보호와 법질서 확립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