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수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는 헌법이 보호할 만한 문학적.예
술적 가치가 없는 법적 폐기물에 불과하다."
서울대 법대 안경환 교수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은 연세대 교수 마광수 피고인의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서울 형사지법 항
소1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에 최근 제출한 감정서에 소설 `즐거운 사
라''를 혹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 교수는 이 감정서에서 "이 소설에 나타난 성행위의 묘사가 성에 관
한 예술적인 묘사라기보다는 단순히 인간의 저급한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
어서 헌법이 보호하는 문학작품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음란물''
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안 교수는 또 이 소설이 동성애와 혼음, 오럴섹스 등 변태적인 성행위
장면을 어느 경우에나 상세하고 노골적으로 묘사해 정상적인 성인독자의
건전한 성감정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똑같이 성을 표현한 작품이라도 숭고한 문학작품이 상수도
라면 인간의 저급한 본능만을 충족시키는 음란물은 하수도에 비유할 수
있다"며 "즐거운 사라는 하수도의 무대에 머물러 있어야 마땅한 작품인
데도 상수도의 무대에 막이 잘못 오른 작품"이라고 단정했다.
안 교수는 이어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사랑>,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 등도 발표 당시 법의 규제를 받기는 했지만 작품의 문학적 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즐거운 사라는 이들 작품
처럼 후세에 선구적인 문학작품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결코 기대할 수 없
는 음란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