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미국.일본.유럽연합(EU).캐나
다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농산물 보호를 위해 각종 보호장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수입물량이 많아질 경우 드니협정문이 규정한 관세율 이
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가 하면 농업보조금 감축
대상을 대폭 축소했고 쇠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종량세를 물려 최
대한 자국의 농업을 보호키로 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경제기획원.농림수산부.외무부 등 통상관계자들이 지난해 12
월15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최종 합의된 뒤 가트본부에 제출한 각국의
이행계획서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해온 우루
과이라운드 협상의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이미 개방된 쇠고기에 대해 수입
량이 일정한 수준을 넘을 경우 관세를 50%까지 올릴 수 있는 특별긴급피해
구제제도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최종농업협정문은 수입물량이 급격히 늘어나 농민보호를 위해 관세를 올
릴 경우 당해연도의 3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일본은 특별히
50%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은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자금과 극빈자 보호를 위한 국내 식량원
조금, 구조조정자금 등을 모두 국내허용보조금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쇠고
기.담배.귀리 등은 품목별 보조금이 총 생산액의 5% 미만이라며 보조금 감
축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바나나에 대한 관세화 예외를 끝까지 주장한 유럽연합의 경우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수출국에 현행시장접근 물량을 할당하는 방법으
로 수입량을 제한했다.
캐나다도 역시 관세화 예외를 끝까지 주장했던 쇠고기.닭고기.낙농제품등
에 대해 관세화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종량세와 종가세를 동시에 제시했고,
아이스크림에 대해 국가별 특별쿼터제를 도입했다.
인도네시아는 쌀의 관세를 190%로 높이는 대신 최소시장접근율을 1%로 낮
추어 수입량을 제한했고 이행기간동안 수입량과 관세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런 보호책은 둔켈초안이나 드니협정안을 변형한 것이거나 예외규정으로
양자협상을 통해 은밀히 확보한 것으로, 농산물을 불리한 조건으로 개방한
한국정부의 결과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나라들에 비해 한국은 드니협정문에 거론조차 안된 쇠고기.닭고기등
국제 수지균형(BOP)품목을 미국의 압력으로 관세화 적용도 못받는등 빈약
한 협상력으로 한국 농업의 쇠락을 가속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