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양파를 매점.매석한 중간상인 및 저장업자 등 4명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파의 수입을 추진하고 양파.마늘도 추가수
입을 검토키로 했다.
1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부터 경찰청에서 양파의 매점매
석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락동 도매시장의 중간상인 2명,저장업체 2명 등 4
명이 모두 1천7백여t의 양파를 매점매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림수산부에
고발을 의뢰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금명간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경
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정부가 농산물의 매점.매석행위에 대해 고발한 것은 지난 84년 마늘, 양
파, 고추의 중간수집상들을 고발한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