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7일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과정에서 모여대 졸업반 최
모양(22)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로 P모변호사(41)에 대한 징계개시를 대한변
협에 신청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P변호사는 지난해 11월24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에 사무원 면접시험을 보러 나온 최양에게 ''애인과 애정행위를 해봤느냐.관
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느냐.나와 애인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21일 최양이 P변호사를 성희롱 혐의로 징계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 한달여동안 조사한 결과 상당부분 혐의사실이 인정
돼 징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P변호사는 "면접을 끝낸 뒤 비공식적으로 이와 비슷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성희롱을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