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중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이 폐지되고 민간정비업체에서도
자가용및 사업용자동차의 계속검사(검사장검사)를 시행할수 있게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5일 "자동차점검및 검사제도 개선안"을
의결,법적으로 의무화돼있는 사업용차량의 정기점검을 차량소유자의 자율점
검체제로 전환해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
또 자가용 및 사업용자동차의 계속검사도 지금까지 교통안전진흥공단검사
소와위탁된 지정정비업체에서만 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민간정비업체에서
도 시행할 수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금년안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민간정비업체의 시설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