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희영기자)오는 2월부터 경기도내에서 벌어지는 대형건축공사와 토
목사업은 건축허가단계에서 재해영향평가를 받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4일 급증하는 대형공사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재해영향평가제의 법제화를 중앙정부에 요구했으나 반려됨에 따라
건축허가과정의 심의절차를 이용,사실상 재해영향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각시군이 대형건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나 아파트건축의
사업승인때 설계심의등의 절차를 이용,지역주민과 전문가등이 참석한 가운
데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의 규모와 평가내용등의
구체적인것은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며 재해영향평가제를 사업승인 여부가
아니라 보완을 요구하는 선에서 운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