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신청 사건이 거물변호사에게 몰리고 있다.
법정관리신청은 파탄에 직면한 기업들이 마지막으로 회생기회를 잡기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절대절명의 절차여서 기업들이 그만큼 거물변호사를 선호,
사건을 맡기기 때문이다.
20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법정관리신청이 러시를 이뤘던 92년
이후 최근까지의 법정관리 신청사건은 법무장관 대법관 사법연수원장 법원
장등 출신의 거물변호사들이 휩쓸고 있다.
지난 10일 법정관리를 신청,관련업계에 파장을 일으킨 국내 3위의 강관제
조업체인 한국강관은 82년부터 87년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낸 오성환변호
사(60.고시8회)에게 사건을 맡겼다.
유화업체인 대한유화도 지난해 8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오변호사를 선
임,담당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로부터 채무를 동결하는 회사재산보
전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