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조가 회사간부를 무더기로 고소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자동차보험(주)의 노조대표자협의회(노대
협)가 낸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반려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현행 노동조합법 제26조 3항에는 소집권자 지
명요청의 요건으로 노조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현 위원장이 대의원대회 소집을 공고한 뒤 다시 정
식 연기공고를 낸 점으로 보아 고의로 회의소집을 기피했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노조쪽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수사가 진
행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한 대의원들의 자격여부가
새롭게 판단될 여지가 있어 노대협의 지명요청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