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 신종대검사는 13일 고객의 가명계좌를 변칙 실명전환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아투금 전무 배진성피고이니(54)에게 업무방해
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배피고인은 지난해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직후 고객 이모씨의 부탁을
받고 가명CD 보관 계좌를 실명으로 소급 전환해 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