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2일 행정규제완화및 국민생활편익 증진차원에서 현실에 맞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각종 법령과 제도를 올상반기중 과감히 개선키로
했다. 서상목 보사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중
청첩장배포및 경.조사 음식제공등을 금지한 벌칙조항을 삭제,비강제적인
선언규정으로 고쳐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낙동강 물오염 사태로 생수시판허용문제를 현시점에서
거론한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생수가 버젓이 불법유통되는데
도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게 현실인만큼 여론의 동향을보아 이 문제
를 빠른 시일내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장관은 이같은 내용등을 오는 14일 청와대에 업무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