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오염사태가 경남.부산까지 확대된 가운데 달성공단 상수도 오염사
고를 수사중인 대구지검이 오염 원인을 "갈수기에 따른 자연현상"이라고
추정해, 사건자체를 축소.은폐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태도에 대해 대구와 경북지역의 환경단체와 기초의
회 의원들이 적극적인 원인규명과 관계공무원의 문책을 촉구하고 나서 주
목되고 있다.
12일 대구지검 형사1부(심동섭 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부터 나
흘째 대구지방환경청.대구시.경북도 등 수돗물 관련 공무원 2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납득할 만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쪽은 "당시 상황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데다 암모
니아성 질소는 수질오염의 정기점검 항목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
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일단 낙동강물이 갈수기에
들어서면서 양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오염농도가 높아져 일어난 계절적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빚어진 현상으로 특정업체의 폐
수방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해 검찰이 사건자체를 축소.은폐하려 든
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들도 "암모니아성 질소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며
"안동댐의 방류량이 늘어나면 오염이 자연적으로 희석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혀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지역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낙동강살리기운동협
의회(집행위원장 이원락)는 이날 성명을 내어 관계당국은 모든 수단을 동
원하여 오염배출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엄중
히 하도록 촉구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정학)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이 오염업
체를 즉각 색출하고 오염사건을 은폐한 관계공무원들을 사법처리"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수돗물 오염으로 식수파동을 겪은 달성군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임시회에서 특별조사위(위원장 윤도현 의원)를 구성한 뒤 독자적인 오염
조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12일 열릴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을 불러 책임추궁
등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