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방송사 가요대상을 수상하는등 인기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은 11일
(주)선경등 5개업체를 상대로 "허락없이 광고모델로 이용했다"며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이들은 소장에서 "선경은 교복 "스마트" 광고에 사진을 무단게재했으며,
나머지 4개 업체도 선전전단이나 홍보용 책받침등에 마치 광고모델인 것처
럼 이용하는등 초상권, 사진저작권등을 침해했다"고 주장.

이들은 이어 "5개업체는 일간지에 3단이상의 사과광고도 함께 게재하라"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