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새 법원 수뇌부구성 이후 추진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혁방향에
대해 재야법조계가 법원의 업무경감과 재판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며 크
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3일 윤관대법원장에게 전달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최근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사법제도
개선안은 법원의 업무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특히 "대법원이 지난 90년 9월 폐지된 상고허가제의 재도입을 추진
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3심제를 2심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변협은 이 의견서에서 "상고허가제의 도입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어느정도 해소한 뒤에야 고려할수 있는 것"이라며 "대법관수를 현재의 14명
에서 24명으로 늘려 폭주하는 상고심사건을 처리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