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사진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현장 노조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오늘 이후부터 월례비 수수건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즉시 자격정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입법 없이도 현행 규정으로 '자격정지'가 가능하다는 경고다.

원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수수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봐 조종사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책 보고가 있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한번이라도 월례비를 받은 근로자는 438명이며, 상위 20% 88명은 9,500만원 이상을 수취했다. 최고 1년간 2억1,700만원을 받아간 사례도 드러났다. 경찰은 400건, 1,648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했다. 1,53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원 장관은 "이런 불법행위는 건설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대다수 비노조 건설 근로자들의 일할 기회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또한 부당한 금품 수수와 공사 방해는 공사 비용을 증가시키고 안전과 품질을 해치며 이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강력 대응을 원칙으로 관계부처 합동 상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LH 등 공공기관이 형사 고소·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 민간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불법 관행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공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직접 지급 제도 및 보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