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오름세’를 보이던 서울 서초구 아파트마저 5개월 만에 하락세도 돌아섰다. 서울 25개 구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떨어진 것은 3년6개월 만이다. 금리 인상과 거래절벽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저지선 없이 밀리는 양상이다.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떨어져 15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전주에는 서울 25개 구 중 용산구와 서초구가 변동률 보합(0)을 유지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예외 없이 마이너스였다.전문가들은 시장 한파 속에서도 5개월여간 상승세를 이어가던 서초구의 하락 전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3월 셋째주부터 19주 연속 아파트값이 상승했지만 8월 첫째주부터 등락 없이 보합으로 전환했고 셋째주부터는 0.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거래절벽이 장기화하면서 소위 ‘1급지’마저 가격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여태까지 서초는 불패가 아니라 ‘덜패(덜 하락한 것)’로 봐야 한다”며 “금리 인상 앞에 장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방위적 가격하락 여파에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주간 하락폭은 0.12%에 달했다. 2013년 2월 둘째주 이후 9년5개월여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수도권 집값 9년5개월 만에 최대 낙폭…서울 15주째 하락세지방(-0.07%)보다 큰 수도권 하락세에 전국 집값 낙폭(-0.09%)도 전주(-0.07%)보다 커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연휴 및 여름 휴가철 영향과 폭우로 매물이 하향 조정돼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정도로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rdq
주택 시장이 전국적인 침체기를 맞은 가운데 상가 매매가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상가 평균 매매가는 ㎡당 624만원으로 조사됐다. 해당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후 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금액이다. 상가 매매가는 2020년 초부터 오름세를 보여왔다. 2020년 상반기 ㎡당 520만원에서 하반기 580만원으로 올랐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599만원으로 뛰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는 612만원으로 처음 600만원을 돌파했다.고가의 상가가 밀집해 있는 서울은 더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의 ㎡당 상가 평균 매매가는 2020년 상반기 857만원에서 올해 1172만원으로 2년 사이 36.7% 올랐다. 지방은 같은 기간 388만~404만원 사이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상가의 거래 비중 역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건축물 거래에서 상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8%로 반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주거용 건물(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72.5%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경매 시장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지역 상가 낙찰가율은 105.2%를 기록했다. 2월 64.7%에서 3월 117.9%로 대폭 오른 뒤 4월 126.3%, 5월 90.4%, 6월 120.6% 등 높은 낙찰가율이 이어지고 있다.코로나19 엔데믹으로 상권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투자 수요가 다시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상가는 작년 초부터 높은 매매가에 거래되고 있다“며 “상업 업무용 부동산은 주택
1. 문제의 제기 개업공인중개사인 “갑”은 “을”의 의뢰를 받고 “을”이 임차·운영하는 식당의 시설과 영업권 등을 “병”에게 권리금 1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는데, “병”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 및 시설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만일 받을 수 있다면 중개보수 약정에 따른 약정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여기서 “갑”의 입장을 살펴보면 “갑”의 노력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갑”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을 들인 것이 억울할 것이고, 반면 “을”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이 완성되지 않아 결국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하였는데 중개보수만 부담하라고 하면 억울해 보인다. 이 경우 과연 누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정답은 중개계약 내용에 따라 승리를 하는 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은 중요하고, 아는 만큼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2. 중개보수 지급의무 여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2조제1항). 이 경우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32조제3항).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