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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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와 법원 등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 건수는 80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719건)에 비해 70.5% 늘어난 수치다. 특히 5월에는 2362건의 계약이 이뤄져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이상 행위라는 의심이 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도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미국 청소년은 서울 용산에 27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했으며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이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 90만 원씩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또 수도권과 충청권에 주택 45채를 소유한 40대 미국인 사례 등도 확인됐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주택뿐 아니라 토지 등의 부문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집계를 보면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토지와 건축물이 일괄 거래된 사례를 제외한 토지) 거래는 지난해 658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 역시 2020년 2만1048건, 2021년 2만1033건으로 2년 연속해서 2만 건을 돌파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국세청·관세청과 합동으로 지난 24일부터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또 내·외국인 규제 역차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