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의 성남시 대장동 지구 분양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사가 작년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화천대유 분양대행사 A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작년 4월 A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은 '의견거절' 의견을 냈다.

"대장동 분양대행사 외부 감사서 의견거절 처분받아"
감사에서 의견거절은 기업이 재정 및 경영상의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거부해 회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매우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경영진의 서면진술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등 감사 실시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9년에 신고된 감사보고서에는 다른 회계법인이 '한정' 의견을 냈다.

당시 이 회계법인은 A사의 재무상 문제가 존재한다는 맥락으로 결론을 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화천대유의 알짜 판교 아파트 분양을 독식한 업체가 무슨 의도로 감사에 허술하게 대응했는지 의문"이라며 "A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당한 대금으로 유입됐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